결재문서

제315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9421 결재일자 2022. 12. 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정책실장 장희춘 박신규 박순규 12/26 유창수 협 조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법무담당관 정선미 제315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12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315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15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의결 및 이송 경위 ○ ’22.12.19. 제315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원안가결 ○ ’22.12.22. 제315회 본회의 의결 ○ ’22.12.22. 집행부 이송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구2) ○ 주요내용 :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관리단집회를 위한 안내ㆍ홍보와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안 제7조제1호의2 및 제10조제2항제2호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7조(교육ㆍ홍보) 시장은 집합건물 건전관리를 위한 교육ㆍ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교육ㆍ홍보)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관리단집회를 위한 안내·홍보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제10조(집합건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생 략) 제10조(집합건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관리단집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검토의견 : 수용 ○ 이 개정조례안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대면 집회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관리단집회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관리단집회의 온라인 개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내·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향후계획(안) ○ ’22.12.26.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2.12.27.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2.12.30.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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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9421 생산일자 2022-12-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희춘 (02-2133-7038) 관리번호 D00000470425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