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건축기획과-8526 결재일자 2019.5.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조미리 정광순 박경서 김성보 05/08 류훈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건축계획팀장 한일기 주무관 최영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8. 5. 건축기획과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법제심사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였기에 개정 조례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추진경위 ?? ‘18.12.28. :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행정2부시장 방침 제283호) ?? ‘19. 3. 6. : 조례 개정 방침수립(주택건축본부장 방침, 건축기획과-3962호) ?? ‘19. 3. 6. : 규제·입법예고 심사, 성별영향분석·부패영향 평가 요청 ?? ‘19. 3.21.~ 4.10. : 입법예고 (의견없음, 서울시 공고 제2019-811호) ?? ‘19. 4.17.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의뢰 규제심사 대상 : 총 2건 1 개정안 제7조 : 기능 및 절차 등 제1항 제1호 사목/아목, 제2호 마목 2 개정안 제33조 :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 제3호 ?? ‘19. 4.23. : 건축위원회 심의 (조건부 의결) 제7조 제1호 사목 3) 굴토심의대상에 굴착깊이의 2배 범위 내 노후건축물 뿐만 아니라, “문화재 지정되어 있는 건축물” 포함여부에 대하여 검토 바람 ?? ‘19. 4.30. : 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 (원안 의결) ※ 상정 의뢰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된 사항임(건축위원회 조건부의견 미반영) ?? ‘19. 5. 2. : 법제심사 완료 2 추진내용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확정 : 붙임1. ○ 건축위원회 조건부 의결내용 : 미반영(안 제7조제1항제1호사목3)) 건축위원회 의견 입법안 확정(안) 제7조 제1호 사목 3) 굴토심의대상에 굴착깊이의 2배 범위 내 노후건축물 뿐만 아니라, “문화재 지정되어 있는 건축물” 포함여부에 대하여 검토 바람 제7조(기능 및 절차 등) 제1항제1호사목 3) 굴착 깊이의 2배 범위 내(경사지의 경우 수평투영거리) 노후건축물(RC조 등의 경우 30년경과, 조적조 등의 경우 20년 경과된 건축물)이 있거나 높이 2미터 이상 옹벽·석축이 있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 ☞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건축물”을 포함하고자 할 경우 새로운 규제대상에 해당되어 규제심사를 새로받아야하며, 문화재의 경우에 노후건축물 범위(조적조 등의 경우 20년 경과)에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개정조례 운영이후 필요시 재검토 ○ 안 제7조제1항제1호아목 및 제2호마목 : 개정 철회 법제심사 결과 입법안 확정(안) 시 위원회의 심의사항 아.「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제2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이행여부에 대한 자문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대상의 건축공사에 한함) (신설) 자.·차. (현행 아목 및 자목과 같음) (종전과 같음) ※ 개정사항 없음 구 위원회 심의사항 마.「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제2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이행여부에 대한 자문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대상의 건축공사에 한함) (신설) 바. ∼ 아. (현행 마목부터 사목까지와 같음) (종전과 같음) ※ 개정사항 없음 ☞ ?? “확정된 개정안”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3 주요 개정내용 ?? 안전 위해 요인이 있는 중·소규모 건축공사장의 굴토심의 대상 확대 (안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 3) 및 제2호 라목) ○ 굴착 깊이의 2배 범위 내 노후 건축물(RC조 등의 경우 30년경과, 조적조 등의 경우 20년 경과된 건축물)이 있는 경우 굴토심의 대상으로 추가함 ?? 해제된 정비구역(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의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적용기준 개선 (안 제33조 제2~4호) ○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에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을 명시하여 향후 정비구역 등 해제 시 추가 지형도면 고시 없이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기준?(서울특별시공고 제2019-2호, ‘19.1.3)을 즉시 적용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 위원 해임·해촉 사유 중 장애인에 대한 편견 및 차별로 인지될 수 있는 ‘장애’ 단어를 변경 (안 제5조의3 제1호) ?? 대지의 조경 설치 기준과 관련하여 해석 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 (안 제24조제3항) ?? 미술장식품의 법적 용어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48조제2항) 4 향후일정 ??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 2019. 5. 10. ?? 시의회 상정 : 2019. 6. ?? 공포 및 시행 : 2019. 7. 붙임 1.「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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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8526 생산일자 2019-05-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619257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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