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도시정비조례 시행규칙 별지서식 개정 건의)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건의요지 - 건의1)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사업시행계획인가 동의서)을 서울시가 검인한 동의서 사용 - 건의2) 동의서에 건축개요, 정비사업비, 정비사업비 분담기준, 사업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 등의 내용을 포함 - 건의3) 동의 상대방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당사자의 명칭이나 이름 기재하고 동의서에 날짜를 기재하도록 명시 ○ 회신내용 - 우리시는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의 노후·불량 건축물을 계획적·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받아 도시·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님의 위 건의사항에 대해 우리시는 주거정비과-1824호(19.2.8.), 2429호(19.2.19.), 3810호(19.3.13.)로 기 답변을 드렸으나, 다시 한 번 우리시에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 숙고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규정 마련에 참고하겠습니다. - 다만, 관련 제도 및 관계법령 등을 개선·개정하여 지역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점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오니 이에 대해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5/0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31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roora23@seoul.go.kr / 부분공개(6)
17759440
20210929115614
본청
주거정비과-7314
D000003618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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