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8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 례 규 칙 심 의 회 상 정 계 획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6114 결재일자 2019.5.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서비스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정용우 김필래 지우선 이원목 05/07 고홍석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제28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 례 규 칙 심 의 회 상 정 계 획 2019. 5 도 시 교 통 실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28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 례 규 칙 심 의 회 상 정 계 획 제28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19. 4. 22. 제286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원안가결 ○ ’19. 4. 30. 제286회 본회의 의결 ○ ’19. 4. 30.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교통위원회 송아량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4) ○ 주요내용 : 조례 제10조 조문정리 및 재정지원 대상 신설 등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재정지원 및 예산의 확보 등) 시장은 예산범위 안에서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외국인 관광택시 운영을 위한 사업 2. 심야승차난 해소를 위한 지원 사업 3. 운수종사자 복장 지원 사업 4. 운수종사자의 교육 <신 설> 부칙 <제6045호, 2015.10.8> 제1조(시행일) (생 략) 제2조(심야승차난 해소를 위한 지원 사업) 제10조제2호의 규정은 2016년 12월 31까지로 한다. 부칙 <제6493호, 2017.5.18.> 제1조(유효기간) 제10조제3호의 규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10조(재정지원 및 예산의 확보 등) ---- -----------------------------------------------------------------------------------------------------------------------------------------------------------------------------------------------------. <삭 제> <삭 제> <삭 제> 1. 운수종사자의 교육 2. 폭력 등 위험으로부터 택시운수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내 장치 설치 부칙 <제6045호, 2015.10.8> 제1조(시행일) (현행과 같음) <삭 제> 부칙 <제6493호, 2017.5.18.> <삭 제> ?? 검토의견 : 수용 ○ 폭력 등 위험으로부터 택시운수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택시 내부에 보호격벽 설치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택시운수종사자와 택시 이용 승객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을 담보할 것으로 사료되며, ○ 서울시가 더 이상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 ‘외국인 관광택시 운영을 위한 사업’과 경과 규정에 따라 더 이상 재정지원이 되지 않는 ‘심야승차난 해소를 위한 지원 사업’, ‘운수종사자 복장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조문 정리를 위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19. 5. 3.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9. 5. 10.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5. 16.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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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 례 규 칙 심 의 회 상 정 계 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6114 생산일자 2019-05-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용우 (02-2133-2332) 관리번호 D0000036180039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서비스개선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