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분양대상 여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질의사항이 우리 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재개발사업에서 갑(A토지:40㎡), 을(B토지:43㎡)각각 소유하고, 다가구형 단독주택(1993.10.25.사용승인) 건물은 1/2씩‘갑’과‘을’이 소유한 경우 각각 분양 대상인지? ○ 회신 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3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여러 명의 분양대상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서울시 도시 정비조례」부칙<제4167호, 2003.12.30.> 제7조에 따라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 주택(1990년 4월 21일 다가구주택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을 포함)은 제2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가구 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수에 한하여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있습니다.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본 규정에 해당 될 경우 다가구 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 수에 한하여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 볼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5/0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2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17747398
2021092911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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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7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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