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질의회신(분양대상 여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분양대상 여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질의사항이 우리 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재개발사업에서 갑(A토지:40㎡), 을(B토지:43㎡)각각 소유하고, 다가구형 단독주택(1993.10.25.사용승인) 건물은 1/2씩‘갑’과‘을’이 소유한 경우 각각 분양 대상인지? ○ 회신 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3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여러 명의 분양대상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서울시 도시 정비조례」부칙<제4167호, 2003.12.30.> 제7조에 따라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 주택(1990년 4월 21일 다가구주택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을 포함)은 제2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가구 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수에 한하여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있습니다.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본 규정에 해당 될 경우 다가구 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 수에 한하여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 볼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5/0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2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민신문고]질의회신(분양대상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7205 생산일자 2019-05-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361734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