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8531 결재일자 2019.5.3. 공개여부 부분공개(3,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용재결팀장 토지관리과장 이봉주 박은주 05/03 박문재 협조 수용재결심리를 위한 감정평가 실시계획(2019년 5월) 2019. 5. 3. 토지관리과 (수용재결팀) 수용재결심리를 위한 감정평가 실시계획(2019년 5월) 2019년도 제5차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대상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결정을 위하여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Ⅰ 감정평가 개요 ?? 감정평가 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8조(심리조사상의 권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보상액의 산정) ?? 감정평가 개요 ? 평가목적 : 토지 등의 수용(사용)을 위한 보상액의 산정 등 ? 가격시점 : ? 제출기한 : 2019.5.31. Ⅱ 감정평가 실시계획 ?? 감정평가 실시계획 ? 2019년 감정평가 의뢰(자산관리과 협조) - 2019.1.1. 업무협약 체결 완료되어 있는 감정평가법인 대상 윤번제 ? 평가 시 유의사항 - 재결평가임을 감안하여 감정평가 3년 이상 경력자 수행 권고 < 평가 시 고려사항 > ?? 감정평가서 제출 시 물건별 감정평가의견을 구체적으로 작성 제시 ?? 감정평가조건 및 유의사항을 정독하여 준수 및 제출마감기한 준수 ?? 평가대상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보상금 산정기준(일괄ㆍ개별)과 동일하게 평가 ?? 누락 물건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와 협의 후 추가하되, 소유자 및 사업시행자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부기하고, 관련 규정 준수 및 불필요한 민원발생 유의 ? 평가대상 : 11개 사업 연번 감정평가 대상 사업 명칭 1 삼선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2차) 2 삼선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3차) 3 대모산도시자연공원조성사업 4 동네뒷산공원조성사업(신림동 산108일대) 5 사적 제44호 서울 초안산 분묘군 보상 6 신문로2-8지구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7 소로1~3호선, 주차장 개설사업 8 천호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4차) 9 천호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5차) 10 무수골 공공용지 조성사업 11 세운 6-3-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2차) Ⅲ 향후 추진일정 ? 감정평가서 제출(감정평가법인⇒지방토지수용위원회) : 2019.5.31.(금) ?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개최 : 붙임 토지ㆍ물건조서, 감정평가조건 및 유의사항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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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20735
본청
토지관리과-8531
D0000036166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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