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17368 결재일자 2021. 10.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용재결팀장 토지관리과장 류지순 박은주 10/08 최영창 협조 2021년 11월 수용재결심리를 위한 감정평가 실시계획 2021. 10. 8. 수용재결심리를 위한 감정평가 실시계획(2021년 10월의뢰) 2021년 11월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대상 토지ㆍ물건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결정을 위하여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Ⅰ 감정평가 개요 ?? 감정평가 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8조(심리조사상의 권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보상액의 산정) ?? 감정평가 개요 ? 평가목적 : 토지 등의 수용(사용)을 위한 보상액의 산정 등 ? 가격시점 : ? 제출기한 : Ⅱ 감정평가 실시계획 ?? 수용재결 감정평가 실시계획 ? 2021년 수용재결 심리를 위한 감정평가 의뢰 - 2021년 우리 시와 업무협약 체결(자산관리과 협조) 완료되어 있는 감정 평가법인을 대상으로 하여 윤번제로 수용재결 감정평가 의뢰 ? 평가 시 유의사항 - 재결평가임을 감안하여 감정평가 5년 이상 경력자 수행 권고 < 평가 시 고려사항 > ?? 감정평가서 제출 시 물건별 감정평가의견을 구체적으로 작성 제시 ?? 감정평가조건 및 유의사항을 정독하여 준수 및 제출마감기한 준수 ?? 평가대상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보상금 산정기준(일괄ㆍ개별)과 동일하게 평가 ?? 누락 물건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와 협의 후 추가하되, 소유자 및 사업시행자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부기하고, 관련 규정 준수 및 불필요한 민원발생 유의 연번 사 업 명 사업시행자 (종전평가 포함) 위 원 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평가 의뢰일 : 2021. 10. 8. 평가서 제출일 : 2021. 10. 29. 가격시점 : 2021.11. 26. Ⅲ 향후 추진일정 ? 감정평가서 제출(감정평가법인 ⇒ 지방토지수용위원회) : ?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개최 : 붙임 : 1. 사업별 감정평가 의뢰목록 2. 토지ㆍ물건조서(용량초과 별도붙임) 3. 감정평가조건 및 유의사항 각 1부. 끝.
23859133
20211009054008
본청
토지관리과-17368
D000004375278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