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사)한국다발성경화증협회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처리 알림(한국다발성경화증협회)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민법」제32조 및「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니, 이후 활동에 있어 허가조건 및 제반 규정 등을 준수하고 목적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설립 허가 사항 붙임 1. 법인설립 허가증 1부. 2. 허가조건 및 준수사항 안내 1부. 3.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은숙 보건정책팀장 代박태수 보건의료정책과장 05/03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43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중구 세종대로 110 4층 보건의료정채과 / 전화 02-2133-7510 /전송 768-8834 / kyhohh@seoul.go.kr / 부분공개(6)
17741028
2021092912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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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14347
D000003616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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