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첨가물기준과-2200(2019. 4. 30.)호와 관련입니다. - 관련 : 「식품위생법」제 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2.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222호, 2019. 4. 30.)함을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9년 6월 25일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관련자료 등 첨부)하여 우리 시 식품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가. “자당지방산에스테르”의 이명 및 INS번호 추가 나. 천연향료 제조방법 확대 다. 합성향료 물질 추가 라. “금박” 등 10품목에 대한 사용기준 개정 3. 아울러, 동 개정(안)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분 1부. 2.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19-222호, 20190430)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최지나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05/03 김선찬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16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28 /전송 02-768-8869 / godhkdjt@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1632 생산일자 2019-05-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지나 (02-2133-4728) 관리번호 D0000036167252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제조가공업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