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5186 결재일자 2019.5.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관리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손동기 이상화 신현준 이병한 05/03 서정협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5. 기 획 조 정 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계획 제28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 경위 ○ ’19. 3. 25. : 김달호 의원 외 10명 발의 ○ ’19. 4. 25. : 제286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원안가결 ○ ‘19. 4. 30. :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 개정 내용 ○ 장애인의 편견과 차별 소지가 있는 위원 위촉 해제 사유 개정(안 제6조제1호) ○ 현행에 맞는 표현으로 조례안 문구 수정(안 제6조제3호)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현행과 같음) 3.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개정 이유 ○ 현행 조례 제6조제1호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라는 문구는 ‘장애’가 ‘직무수행’을 가로막는다는 인식을 주어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만큼 ‘장애’라는 단어가 부각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함 - 「국가인권위원회법」제8조의 경우에도 ‘장애’라는 문구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이라는 표현으로 개정(’16.2.3.)한 사례가 있음 ?? 검토 의견 : 수용 ○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소지가 있는 용어를 개정하여 장애인이 차별 없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공적 활동 수행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내용으로 ○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5. 10. ○ 공포 및 시행 : ’19. 5. 16. 붙임 :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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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5186 생산일자 2019-05-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손동기 (02-2133-6870) 관리번호 D00000361695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