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심사 등 의뢰 1. 투자창업과-6921(2020.06.25.)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 심사, (사전)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및 공공갈등진단을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심사 및 (사전) 규제심사 : 법무담당관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 여성정책담당관 다.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 라. 공공갈등진단 : 갈등조정담당관 붙임 1.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방침) 1부 2.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입법예고문(안) 1부 4. 자치법규입안점검표 1부 5.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및 체크리스트 각 1부 6.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1부 7. 공공갈등진단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무담당관,여성정책담당관,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갈등조정담당관 전문관 정상운 투자유치1팀장 박경민 투자창업과장 07/06 송광남 협조자 시행 투자창업과-728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763 /전송 02-768-8948 / / 부분공개(5)
20803716
2021092818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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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창업과-7282
D0000040319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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