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도로관리과-7373 결재일자 2019.5.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하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최현 代최현 代최연우 하종현 05/03 김학진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주무관 강다은 제28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5. 안 전 총 괄 실 (도로관리과) 제28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진술 의원 발의 ?? 의결 및 이송 경위 ○ ’19. 4.24. 제286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원안가결 ○ ’19. 4.30. 제286회 본회의 의결 ○ ’19. 4.30.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진술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3) ○ 주요내용 - 조례 제3조 제4항, 원인자부담금 ‘선납’ 부과원칙 확대 - 조례 제3조 제3항 ‘별표1의 제2호’, 감독업무비 ‘요율’에 관한 사항 ○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3조 (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 ③ (생 략) 제3조 (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의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삭 제> 2. 전기ㆍ가스ㆍ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삭 제>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별표 1> 도로복구공사굴착표준최적기울기 및 복구비용산출방법(제3조제3항 관련) 1. (생 략) 2. 최소굴착면적, 최소굴착폭, 간접손궤영향구간 및 복구비용 구 분 차 도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 보 도 블록 및 화강석류 투수성아스콘, 아스팔트, 콘크리트류 최소굴착면적 (생 략) 최소굴착폭 간접손궤영향구간 복 구 비 용 직접 간접 감 독 업무비 도로굴착 면적(복구금액)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중 건설부문의 공사감리업무 요율 3.~4. (생 략) <별표 1> 도로복구공사굴착표준최적기울기 및 복구비용산출방법(제3조제3항 관련) 1. (현행과 같음) 2. ------------------------------------------- 구 분 차 도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 보 도 블록 및 화강석류 투수성아스콘, 아스팔트, 콘크리트류 최소굴착면적 (현행과 같음) 최소굴착폭 간접손궤영향구간 복 구 비 용 직접 간접 감 독 업무비 도로복구금액(직접복구 + 간접복구금액) × ※요율 ※「건설기술진흥법」제37조(건설기술용역대가)의 건설기술용역비 산정기준(전면 책임감리비 요율)에 따른 요율 범위 내에서 정한다. 3.~4. (현행과 같음) ?? 검토의견 : 수용 ○ 조례 제3조 제4항에서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단서 내용에서 공공 및 공익사업은 ‘후납 징수’를 허용하고 있음 ○ 동 개정 조례안은 ‘천재지변이나 돌발사태’ 상황 이외에는 원인자부담금 ‘선납’을 확대함으로써「굴착복구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조례 제3조 제3항 ‘별표1의 제2호’에서 감독업무비용 산정을「도로굴착 면적(복구금액)ב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중 건설부문의 공사감리업무 요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음 ○ 동 개정 조례안은「도로복구금액(직접복구+간접복구금액)×요율 요율 : 「건설기술진흥법」제37조(건설기술용역대가)의 건설기술용역비 산정기준(전면 책임감리비 요율)에 따른 요율 범위 내에서 정한다. 」을 적용함으로써 ‘감독업무비’ 현실화로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안정적 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19. 5. 3.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9. 5. 10.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5. 16.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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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2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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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7373
D000003617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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