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 님(072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20길 9-1) (경유) 제목 민원 회신 1. ***님 안녕하십니까? 2.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견주신데 감사의 말씀드리며, 우리시에 제출하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문의사항 - ************구역은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7년 동안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구역으로 정비구역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나.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조의3(직권해제 등)을 살펴보면 직권해제가 가능한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같은 조례 부칙<2016.3.24.> 제3조(직권해제 등에 관한 적용례)에 따르면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한한다. 다만, 준공업지역과 상업지역(준공업지역과 상업지역 면적이 과반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업지역 면적(91.1%)이 과반인 *******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같은 조례 제4조의3(직권해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제1항제3호나목을 살펴보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로서 추진위원회가 그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청장등은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나, 같은 법 부칙<2015.9.1.> 제3조(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에 따르면 ‘제4조의3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변경수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2005.12.22. 정비계획이 수립된 *******구역은 같은 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또한 적용받지 못함을 알려드리니,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앞으로도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홍인철 주거사업계획팀장 최태승 주거사업과장 03/15 박기범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333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주거사업과 / 전화 02-2133-7224 /전송 02-2133-0754 / hic007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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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3338 생산일자 2017-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인철 (02-2133-7224) 관리번호 D00000293915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