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1. ***님 안녕하십니까? 2.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은 우리시로 이첩되어 내용을 검토한 바,******************************************************************하신 사항으로 파악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17.2.15.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추진위원회의 일몰기한 연장 신청에 대하여 부동의 되어, 우리시에서는 은평구청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후속절차를 이행토록 통보하였는 바, 향후 정비구역 해제 절차 진행사항에 대하여는 은평구청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정비구역의 일몰기한이 경과한 경우 관할구청장은 주민 공람(30일 이상)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 후 서울특별시장에게 정비구역 해제 요청을 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고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민경 주거사업총괄팀장 윤옥광 주거사업과장 전결 03/09 박기범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310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19 /전송 02-2133-0754 / missmap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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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3101 생산일자 2017-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경 (02-2133-7219) 관리번호 D00000293423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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