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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 결제자- 공원입장료 감면(할인) 사항 결정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8336 결재일자 2019.4.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이은국 代홍순철 유영봉 04/30 최윤종 협 조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 결제자- 공원입장료 감면(할인) 사항 결정 푸 른 도 시 국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 결제자- 공원입장료 감면(할인) 사항 결정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결제자에 대한 공원 입장료 감면 결정 사항임. ?? 조례 일부 개정 사항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 개정내용 :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 결제자 대상 공원 입장료 및 공원시설 이용료 감면 (안 제20조제4항 신설, 부칙 제2조) -「별표 1」공원 입장료 : 30%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다만, 제2항에 따라 입장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기존 입장료 감면대상인 다자녀가정 지원카드 소지자, 30명 이상 단체 등은 이중감면 불가) -「별표 2」공원시설 이용료 :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 개정 규정 요금 감면 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 ○ 공포 및 시행일 : 2019.05.02. ?? 공원 입장료 감면 사항 결정 ○ 감면대상 : 서울대공원(동물원, 테마가든), 서울식물원(온실 및 주제정원) ○ 감 면 률 : 입장료 결제 금액의 30% ○ 감면기간 : 2019. 5. 2. ~ 12.31.(공포일부터 즉시 적용) ?? 향후 계획 ○「별표2」공원 이용료 시설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시스템이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과 연계·구축되는 시기에 맞춰 감면 대상 및 방법 결정 붙임 1. 도시공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입장료 감면 시 적용 금액. 끝. 붙임1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별표 1의 입장료나 별표 2의 공원시설 이용료를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별표 1의 입장료 : 30퍼센트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다만, 제2항에 따라 입장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별표 2의 공원시설 이용료 :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적용 유효기간)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요금의 감면) ① (생 략) 제20조(요금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하의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장이 지정하는 공원 및 문화시설을 이용한 후 1개월 이내에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 2.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발급하는 다자녀 가정 지원카드 소지자 또는 지원카드에 등재된 가족 3. 30명이상의 단체 4. 그 밖에 규칙이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하의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장이 지정하는 공원 및 문화시설을 이용한 후 1개월 이내에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 2.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발급하는 다자녀 가정 지원카드 소지자 또는 지원카드에 등재된 가족 3. 30명이상의 단체 4. 그 밖에 규칙이 정하는 사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별표 1의 입장료나 별표 2의 공원시설 이용료를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별표 1의 입장료 : 30퍼센트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다만, 제2항에 따라 입장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별표 2의 공원시설 이용료 :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2 입장료 감면 시 적용금액 -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 결재 시 구분 사용기준 금액(원) 할인 적용금액(원) (30%) 서 울 대공원 동물원 어 른 1회 청소년 1회 어린이 1회 5,000 3,000 2,000 3,500 2,100 1,400 테마가든 (어린이동물원 및 장미원) 어 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 2,000 1,500 1,000 1,400 1,050 700 서울식물원 온실 및 주제정원 어 른 1회 청소년 1회 어린이 1회 5,000 3,000 2,000 3,500 2,100 1,400 ※(주) ? 어린이 : 6세 이상 12세 이하 ?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 ? 어 른 : 19세 이상 65세 미만 ? 단 체 : 30인 이상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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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 결제자- 공원입장료 감면(할인) 사항 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8336 생산일자 2019-04-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국 (02-2133-2026) 관리번호 D0000036140328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유지관리 > 공원유지관리및보수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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