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차계획과-5602 결재일자 2019.4.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35호 시 민 주무관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행정1부시장 이진걸 이병수 이원목 고홍석 04/30 윤준병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주차계획팀장 최광운 「서울특별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원발의 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9. 4.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서울특별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86회 임시회에서 이경선 의원 외 11명의 발의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제정경위 ? ’19.01.23. : 이경선 의원 외 11명 발의(서울특별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 ? ’19.04.22. : 교통위원회 수정의결 - 제2조제3호에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의 신설하고, - 제5조제4항 중 “지역주민”을 “자치구”로, 제6조제1항 중 “주차공유 플랫폼을 운영”을 “민간사업자와 협력하여 주차공유 플랫폼을 개발?운영?제공?활용”으로, 제7조제1항 중 “단체에”를 “단체 등에”로 각각 수정 ? ’19.04.30. :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 원안가결 2 대비표 내용 제 정 안(의원발의안) 수 정 안(전문위원실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신 설> 제5조(주차공유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생 략)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련 전문가 및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주차공유 플랫폼 운영) ① 시장은 주차공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차공유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7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효율적인 주차공유 사업 추진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2조(정의) ------------------------------ ---------------. 1. ~ 2. (현행과 같음) 3. “법인 또는 단체 등”이란 「서울특별시 공유 촉진 조례」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의한 공유단체, 공유기업, 우수 공유 참여자를 말한다. 제5조(주차공유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자치구 --------------- -----------. 제6조(주차공유 플랫폼 운영) ① ----------------- ---------------------------민간사업자와 협력하여 주차공유 플랫폼을 개발?운영?제공?활용---------. ② (현행과 같음) 제7조(보조금 지원) ① -------------------------- --------------------------- 단체 등에 -------- --------------------------------. ② (현행과 같음) 3 제정 이유 ? 주차공유 활성화를 통한 주차장 효용을 높이고 주차난 해소에 기여 - 서울특별시와 자치구에서 조성한 주차장의 공유를 통하여 주차장의 효용을 높이고 주차난 해결하여 궁극적으로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주차장의 공유를 통하여 주차장의 이용 효율을 높이고 주차난을 해결하여 궁극적으로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 시의회에서 수정의결한 조례안으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임 1.『서울특별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원발의 조례안 제안설명서 1부. 끝.
17714996
20210929121500
본청
주차계획과-5602
D0000036146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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