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민청 대관규정 개정안 승인 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경유) 제목 시민청 대관규정 개정안 승인 통보 1. 귀 재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문화재단 공간기획3팀-875(2019.4.27.)호와 관련입니다. 3.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 조례」개정(‘19.5.2.공포예정)에 따른 「시민청 대관 운영 규정」개정(안)에 대해 승인하오니, 개정사항에 대해 시민들의 시민청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홈페이지 등 안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사항 가. 제5조(대관료 감면)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시민청 대관료를 결제하는 경우 대관료 30% 감면 규정 신설 (‘19.12.31까지 한시 적용) 나. 제11조(대관계약 취소) 제2항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시민청 대관료를 결제하는 경우 대관취소수수료 감면 조항 신설 (‘19.12.31까지 한시 적용) 붙임 시민청 대관 운영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근호 현장소통팀장 송정아 시민소통담당관 04/30 유재명 협조자 시행 시민소통담당관-67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2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416 /전송 02-2133-0787 / swingband@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시민청 대관규정 개정안 승인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6775 생산일자 2019-04-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근호 (02-2133-6416) 관리번호 D00000361421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공보 > 시민참여홍보관리 > 시민청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