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경유) 제목 시민청 대관규정 개정안 승인 통보 1. 귀 재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문화재단 공간기획3팀-875(2019.4.27.)호와 관련입니다. 3.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 조례」개정(‘19.5.2.공포예정)에 따른 「시민청 대관 운영 규정」개정(안)에 대해 승인하오니, 개정사항에 대해 시민들의 시민청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홈페이지 등 안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사항 가. 제5조(대관료 감면)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시민청 대관료를 결제하는 경우 대관료 30% 감면 규정 신설 (‘19.12.31까지 한시 적용) 나. 제11조(대관계약 취소) 제2항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시민청 대관료를 결제하는 경우 대관취소수수료 감면 조항 신설 (‘19.12.31까지 한시 적용) 붙임 시민청 대관 운영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근호 현장소통팀장 송정아 시민소통담당관 04/30 유재명 협조자 시행 시민소통담당관-67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2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416 /전송 02-2133-0787 / swingband@seoul.go.kr / 대시민공개
17711632
202109291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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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담당관-6775
D000003614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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