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생활문화센터 통합 대관규정 개정 서울생활문화센터의 명칭변경 및 공연장 대관에 대한 규정 필요에 따라 서울생활문화센터 통합 대관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 ○ 서울생활문화센터 변경명칭 적용 ○ 서교스퀘어(공연장) 대관규정 추가 ○ 복잡한 대관료 기준을 공간별 1시간 기준으로 통일 ○ 대관취소시 대관료 반환기준을 공간 특성에 따라 차별화 붙 임 1. 서울생활문화센터 통합 대관규정 신구 대조표 1부. 2. 서울생활문화센터 통합 대관규정(안) 1부. 3. 서교스퀘어(공연장) 대관규정(안) 1부. 주무관 유승운 시민문화팀장 노은영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문화본부장 09/03 유연식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1267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4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543 /전송 / yyama@seoul.go.kr / 대시민공개
21125867
20210928150714
본청
문화정책과-12676
D000004073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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