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경유) 제목 시민청 대관규정 개정계획 승인 통보 1. 서울시 시민소통담당관-13630(2018.09.20.)호 및 (재)서울문화재단 시민청-1509(2018.09.14.)호와 관련입니다. 2. 시민청운영자문위원회 회의결과(2018년 제2차 및 제3차)를 반영하여, (재)서울문화재단에서 개정의뢰한 「시민청 대관 운영규정 개정안」을 붙임안으로 승인하오니, 개정된 규정으로 인해 시민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시민청 내 공간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사전 공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청 대관규정 주요 개정 사항 > ○ 시민청 대관규정 제7조 제1항(대관허가 기준), 제15조 제1항(관리의무 및 손해배상), 제18조(규정 미숙지 및 규정 위반시의 책임) ※ 2018년 제2차 시민청운영자문위원회 결과 ○ 붙임1. 시민청 공간별 대관료 ※ 2018년 제3차 시민청운영자문위원회 승인사항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명옥 현장소통팀장 박옥산 시민소통담당관 09/20 유재명 협조자 시행 시민소통담당관-136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33-0787 / / 부분공개(5)
16149387
20210924220230
본청
시민소통담당관-13638
D000003451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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