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개정시행 안내문 발송 결과 보고 1. 관련근거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나. 예방과-9422(2019.4.25.)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에 따른 안내 계획 2. 위와 관련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19.4.22.) 됨에 따라 우리 서 관할구역 내 다중이용업소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가. 대 상 : 관내 다중이용업소 2,617개소 나. 내 용 :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 관청이 해당 신고를 수리하기 전까지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다. 안내문 발송 : 우체국 e-그린우편 (※ 금액 : 1,099,140원) 붙임 다중이용업소 안내문 발송 영수증 1부. 끝. 담당자 이진주 검사지도팀장 이근철 예방과장 04/30 조동건 협조자 시행 예방과-9851 ( ) 접수 ( ) 우 / 전화 02-2685-4119 /전송 02-2619-3102 / / 부분공개(7)
17711461
20210929121500
본청
예방과-9851
D000003614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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