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2분기 재계약대상 공동생활가정 평가결과 보고 1. 관련근거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5조(공동생활가정 운영실태 지도감독)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관리운영 지침(주택정책과-7299, 2015.5.6.) 2. 추진경과 - 재계약 평가대상 공동생활가정 현장점검 요청 : 2019. 3.21(목) - 자치구 및 시 부서 현장점검 : ~ 2019. 4.12(금) - 시 부서별 현장점검 및 평가결과 회신 : ~ 2019. 4.23(화) 3. 평가결과 : 검토부서 계 재계약 여부 가 능 계약종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 서울주택도시공사 : 4. 향후일정 - 재계약 평가대상 결과 통보 : 2019. 4. 30(화) - 임대차 계약(공급기관-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 2019. 5월 중 붙 임 : 2019년 2분기 공동생활가정 재계약대상 평가수합표 1부. 끝. 주무관 박우열 임대문화팀장 최연호 주택정책과장 전결 04/29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81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032 /전송 2133-0752 / lalalala@seoul.go.kr / 부분공개(5)
17710404
20210929121500
본청
주택정책과-8102
D0000036135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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