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협조)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협조) [협조답변] - 도시계획위원회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의 사항(기본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해 구성·운영되며, 심의 의결의 유형은 입안당시 상정된(안)을 기준으로 원안가결, 수정가결, 조건부가결, 재심의의결(보류), 부결이 있습니다. - 님께서 문의하신 <도시계획위원회 수정가결 안건의 처리기준> 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의견의 반영 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당초 입안된 도시관리계획안의 중요한 변경을 포함하는 수정가결일 경우, 재열람공고 하여야 함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중요한 변경이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제7조 제5항에 의해 「국토계획법 시행령」제25조 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항의 변경을 말함 2. 재열람공고 후 주민의견이 미제출된 경우 즉시 결정 고시토록 하고, 주민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결정 고시 전 위원회에 주민의견 및 조치계획 보고 3. 다만, 조치계획이 경미한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하며, 중대한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상정토록 함. 끝. 주무관 허선주 도시행정팀장 代윤호근 도시계획과장 04/29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62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8312 /전송 768-891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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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협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6214 생산일자 2019-04-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허선주 (2133-8312) 관리번호 D00000361316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