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협조) [협조답변] - 도시계획위원회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의 사항(기본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해 구성·운영되며, 심의 의결의 유형은 입안당시 상정된(안)을 기준으로 원안가결, 수정가결, 조건부가결, 재심의의결(보류), 부결이 있습니다. - 님께서 문의하신 <도시계획위원회 수정가결 안건의 처리기준> 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의견의 반영 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당초 입안된 도시관리계획안의 중요한 변경을 포함하는 수정가결일 경우, 재열람공고 하여야 함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중요한 변경이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제7조 제5항에 의해 「국토계획법 시행령」제25조 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항의 변경을 말함 2. 재열람공고 후 주민의견이 미제출된 경우 즉시 결정 고시토록 하고, 주민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결정 고시 전 위원회에 주민의견 및 조치계획 보고 3. 다만, 조치계획이 경미한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하며, 중대한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상정토록 함. 끝. 주무관 허선주 도시행정팀장 代윤호근 도시계획과장 04/29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62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8312 /전송 768-8917 / / 부분공개(6)
17709883
20210929121500
본청
도시계획과-6214
D000003613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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