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영주차장 부대시설 사용료 감액 및 환불 결정결의 1. 서울시설공단 교통시설운영처-4740호(2019.4.23.)와 관련 공영주차장 부대시설 사용수익허가의 내용변경으로 사용자가 선납한 연간사용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감액 및 환불 결정하고자 합니다. 가. 사용시설 : 나. 감액사유 : 사용수익허가 내용변경(퇴점점포: 4곳) 다. 세부 정산 내역 : `붙임‘ 라. 감액(환불)금액 점포별 변경 전 사용료(A) 변경 후 사용료(B) 환불금액 (A-B) 환불계좌 마. 붙임 1. (세부내역) 2. (세부내역) 3. (세부내역) 4. (세부내역) 5. 시설공단공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정책과장,신한은행(시금고) 주무관 김문희 주차관리팀장 양유창 주차계획과장 04/29 이병수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54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번지 / 전화 02)2133-2370 /전송 02)2133-1051 / kmh2650@seoul.go.kr / 부분공개(6)
17706900
20210929121808
본청
주차계획과-5480
D000003613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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