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조치사항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교통정보과장 (경유) 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조치사항 알림 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2628(2019.04.24.)호 및 2637(2019.04.24.)호와 관련입 니다. 2.「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령 제620호) 및「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령 제621호)이 2019년 4월 23일자로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자동차과태료시스템과 관련하여 시스템 개선 여부 검토 등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붙임 1. 관련공문 2부. 2.「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및「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 각 1부. 끝. 택시물류과장 주무관 권순영 자동차물류팀장 양희상 택시물류과장 04/29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52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45 /전송 02-2133-1050 / kwonsy@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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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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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조치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5253 생산일자 2019-04-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순영 (02-2133-2345) 관리번호 D0000036135710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자동차관리사업 > 자동차등록관리 > 자동차정기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