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금천구청장(기획예산과장) (경유) 제목 자치법규 일부 개정조례안 사전보고에 따른 회신 1. 금천구 기획예산과-4926호(209.4.23)와 관련입니다. 2. 금천구 제215회 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합니다. 가. 대 상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일부 개정 나. 검토의견 : 조례 일부 개정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으나 제3조(기금의 용도)의 내용은 일부 개정필요 - 당초 :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검토 :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당초 : 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특정관리대상시설)제2항에 따른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사업 - 검토 : ....제2항에 따른 지역(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송석주 치수관리팀장 정한영 하천관리과장 04/26 한유석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63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8층 하천관리과 / 전화 02-2133-3870 /전송 02-2133-1044 / ssens@seoul.go.kr / 대시민공개
17694794
20210929122420
본청
하천관리과-6326
D000003611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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