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조회(「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법무담당관-17022(2021.11.19.)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부서에서는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바,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1. 11. 25.(목) ~ 12.15.(수), 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서울시보 및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게재 다.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 붙임 참조 3.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에서는 2021. 12. 15.(수)까지 아래 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서식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붙 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 주무관 조영애 법제심사팀장 박진영 법무담당관 12/01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75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821 / / 부분공개(5)
24827266
20211202084610
본청
법무담당관-17542
D0000044198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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