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조회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법무담당관-17028(2017.11.16.)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부서에서는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바,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3.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에서는 2017.12.13.(수)까지 아래 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17.11.23.(목)~12.13.(수), 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 서울시보 및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게재 다. 의견제출 서식 전부개정안 수정안 수정 사유 붙 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3,서사01-40,서구1-25(법제업무 담당부서) 실무사무관 김현아 법제심사팀장 김정은 법무담당관 11/20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72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1 /전송 02-2133-0821 / kha106@seoul.go.kr / 대시민공개
13899331
2021092611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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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17208
D000003207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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