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명령(명승 제35호 성락원 문화재구역 원상회복) 이행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 (경유) 제목 행정명령(명승 제35호 성락원 문화재구역 원상회복) 이행 요청 1. 문화재 현장점검 관련입니다. 2. 문화재청, 우리시, 성북구청이 2019.4.11.(목)에 함께 실시한 문화재 현장점검 결과, 내에서 문화재 훼손행위(붙임 참조)가 확인되었습니다. 3. 내 현상변경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허가사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에 따라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득해야하나 상기 행위는 이에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무허가 행위임으로 4. 귀 구청에서는 「문화재보호법」 제42조(행정명령)에 따라 무허가 행위자에게 원상회복 조치를 명하시고 5. 만약 지정된 기간 내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하시기 바랍니다. 6. 또한, 위 사항에 대한 조치완료 후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장 및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위반사항 1) 문화재명 : 2) 위 반 자 : 3) 위반사항 :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1항 제3호 나.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다. 토지 및 수면의 매립·간척·굴착·천공(穿孔), 절토, 성토(盛土)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라. 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 원상회복 조치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제4호 ○ 행정대집행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3항 ○ 행정명령 이행기간 : 2019.5.31.(금)까지 ○ 행정명령 이행내용 :  ○ 조치사항 : 성북구청 지휘 하에 원상회복 조치 후 결과 보고서 제출(문화재청, 서울시) 붙 임 : 훼손행위 경위사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석 문화재사업팀장 노은영 역사문화재과장 전결 04/26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795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3 /전송 02-2133-1062 / no7msk@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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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명승 제35호 성락원 문화재구역 원상회복) 이행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7959 생산일자 2019-04-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석 (02-2133-2633) 관리번호 D0000036121662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유형문화재보존및유지관리 > 국가지정문화재보수복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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