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인권담당관-4519 결재일자 2019.4.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김혜영 박숙미 04/26 이철희 제28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4. 인권담당관 제28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019. 4. 23. 제28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원안가결 ○ 2019. 4. 30. 제286회 본회의 의결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행정자치위원회 이현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구) ○ 주요내용 : 조례 제9조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 (생 략) 제10조 (현행 제9조와 같음) ?? 검토의견 : 수용 ○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9조(비밀누설의 금지)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그 비밀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이에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명시적 근거를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계획(안) ○ 2019. 4. 30.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19. 5. 10.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9. 5. 16.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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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4519 생산일자 2019-04-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영 (02-2133-6379) 관리번호 D00000361167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인권증진 > 시민인권보호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