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개정시행에 따른 안내 계획

구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개정시행에 따른 안내 계획 1. 관련근거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나. 본부 예방과-11461(2019.4.23.)호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공포?시행에 따른 업무처리 재강조 알림 2. 위와 관련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19.4.22.) 됨에 따라 우리 서 관할구역 내 다중이용업소에 다음과 같이 안내문을 발송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관내 다중이용업소 2,617개소(명단붙임) 나. 내 용 :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 관청이 해당 신고를 수리하기 전까지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다. 안내문 : 붙임참조 라. 안내문 발송방법 : 우체국 e-그린우편 ※ 소요예산 : 금1,099,140원(소방안전특별회계/기본경비/공공운영비201-02) 붙임 1. 다중이용업소 안내문 발송 대상 (2,617개소) 1부. 2.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안내문(안) 1부. 끝. 담당자 이진주 검사지도팀장 이근철 예방과장 04/25 조동건 협조자 시행 예방과-9422 ( ) 접수 ( ) 우 / 전화 02-2685-4119 /전송 02-2619-310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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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중이용업소안내문발송대상.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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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개정시행에 따른 안내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구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9422 생산일자 2019-04-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주 (02-2685-4119) 관리번호 D00000361087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