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개정시행에 따른 안내 계획 1. 관련근거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나. 본부 예방과-11461(2019.4.23.)호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공포?시행에 따른 업무처리 재강조 알림 2. 위와 관련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19.4.22.) 됨에 따라 우리 서 관할구역 내 다중이용업소에 다음과 같이 안내문을 발송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관내 다중이용업소 2,617개소(명단붙임) 나. 내 용 :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 관청이 해당 신고를 수리하기 전까지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다. 안내문 : 붙임참조 라. 안내문 발송방법 : 우체국 e-그린우편 ※ 소요예산 : 금1,099,140원(소방안전특별회계/기본경비/공공운영비201-02) 붙임 1. 다중이용업소 안내문 발송 대상 (2,617개소) 1부. 2.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안내문(안) 1부. 끝. 담당자 이진주 검사지도팀장 이근철 예방과장 04/25 조동건 협조자 시행 예방과-9422 ( ) 접수 ( ) 우 / 전화 02-2685-4119 /전송 02-2619-3102 / / 부분공개(6)
17685244
20210929122651
본청
예방과-9422
D0000036108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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