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제처 법령 유권해석 결과 이첩 알림(국일고시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제처 법령 유권해석 결과 이첩 알림(국일고시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1. 관련근거 가.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1512(2019.4.19.)호「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 나. 화재예방과-2930(2019.4.24.)호「법제처 법령 유권해석 회신 알림(국일고시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2.「소방시설법」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적용 관련, “국일고시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에 관한 법제처 법령 유권해석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국일고시원건물(연면적 614.31㎡)은 1982년 당시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개정된 현행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해야 하는지? (현행규정) 연면적 600㎡ 이상인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나. (회신요지) 국일고시원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아님 붙임 법제처 유권해석 회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4개 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남병한 검사지도팀장 정윤교 예방과장 04/25 김시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11673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3층 예방과 검사지도팀(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23 /전송 02-3706-1519 / nbh014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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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 유권해석 결과 이첩 알림(국일고시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1673 생산일자 2019-04-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남병한 (02-3706-1523) 관리번호 D000003610613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자율소방안전관리체계정비및확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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