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행복중심광진소비자생활협동조합 (경유) 제목 정관 변경 인가 알림(행복중심광진소비자생활협동조합)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조합에서 제출하신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를 검토한 바, 귀 조합이 신청한 정관 개정(안) 및 임원변경 신청에 대해 변경 인가하며, 붙임과 같이 인가증을 교부합니다. 가. 인 가 일 : 2019. 4. 25. 나. 변경내용 : 정관 변경(1개) - 정 관 : 제44조 붙임 : 변경 인가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재화 소비자보호팀장 김옥희 공정경제담당관 04/25 민수홍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8237 ( ) 접수 ( ) 우 16545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5369 /전송 768-8907 / / 부분공개(6)
17683743
20210929122651
본청
공정경제담당관-8237
D000003611288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