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변경 인가 검토(강서아이쿱생협)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변경 인가 검토(강서아이쿱생협) 우리시 인가 조합「」의 정관변경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3조 ③항 및 민법 제42조에 따라 검토한 결과 타당하여 인가하고자 합니다. 가. 조합개요 조합명 소재지 대표자 (이사장) 주요사업 나. 정관변경 주요내용 - 다. 검토 결과 -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였으며, 변경내용이 타당함으로 정관변경 인가 후 조합 설립인가증 재발급을 진행하고자 함 붙임 1. 정관변경 인가 검토 보고서 1부. 2. 정관변경 인가신청 서류() 각 1부. 끝, 주무관 박지훈 소비자보호팀장 代최은희 공정경제담당관 03/03 이병욱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405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364 /전송 02-768-8852 / hesios9174@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9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정관변경 인가 검토보고(강서아이쿱생협).hwpx

    비공개 문서

  • 정관변경 인가 제출서류_강서아이쿱생협.zi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변경 인가 검토(강서아이쿱생협)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4058 생산일자 2022-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지훈 (02-2133-5364) 관리번호 D0000044865683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인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