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변경 인가 검토(강서아이쿱생협) 우리시 인가 조합「」의 정관변경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3조 ③항 및 민법 제42조에 따라 검토한 결과 타당하여 인가하고자 합니다. 가. 조합개요 조합명 소재지 대표자 (이사장) 주요사업 나. 정관변경 주요내용 - 다. 검토 결과 -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였으며, 변경내용이 타당함으로 정관변경 인가 후 조합 설립인가증 재발급을 진행하고자 함 붙임 1. 정관변경 인가 검토 보고서 1부. 2. 정관변경 인가신청 서류() 각 1부. 끝, 주무관 박지훈 소비자보호팀장 代최은희 공정경제담당관 03/03 이병욱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405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364 /전송 02-768-8852 / hesios9174@seoul.go.kr / 부분공개(5)
25502269
20220304055007
본청
공정경제담당관-4058
D000004486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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