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관 변경인가 알림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경유) 제목 정관 변경인가 알림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조합에서 제출하신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를 검토한 바, 변경내용과 절차 등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과 정관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동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변경 인가하며, 개정 정관·인가증을 교부합니다. 가. 인 가 일 : 2018.03.12. 붙임 : 변경인가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석용 소비자보호팀장 정환학 공정경제과장 03/12 김창현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380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공정경제과 (무교동) / 전화 02-2133-5364 /전송 02-768-8852 / sypass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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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정관 변경인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3801 생산일자 2018-03-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심석용 (02-2133-5364) 관리번호 D0000033026544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인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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