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처분 공시송달 서울시 관보 게재 의뢰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시민소통담당관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처분 공시송달 서울시 관보 게재 의뢰 1. 버스정책과-9238호(2019.4.2.)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사전 의견청취(청문) 안내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공시송달’코자 귀 부서에 서울시 관보 게재를 의뢰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시송달 개요 (1).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1192호 (2). 대 상 : 특수여객업체 라이프특수여객 대표 조병래 (3). 공고사유 :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한 송달 불능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등(등록기준 미달) 위반 건 (4). 공고내용 : 행정처분 사전 의견청취(청문) 안내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버스정책과장 주무관 이상혁 운행관리팀장 양윤희 버스정책과장 04/25 오희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1176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289 /전송 02-2133-1049 / mari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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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처분 공시송달 서울시 관보 게재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1766 생산일자 2019-04-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혁 (02-2133-2289) 관리번호 D0000036114514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전세특수여객공항버스운송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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