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7994 결재일자 2019.4.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조원상 안현민 04/25 김영란 사단법인 정관변경 검토보고 ((사)행복디딤돌) 2019. 4월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사)행복디딤돌』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사)행복디딤돌의 정관변경 허가 신청에 대하여 관련서류 및 적법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보고 드림 1 정관변경 신청개요 ?? 일반 현황 변 경 전 변 경 후 사 유 ?? 정관변경 신청내용 2 신청사항 검토내역 ?? 관련 법규 ? 「민법」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관 련 규 정 【민법】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3 종합검토 결과 4 행정사항 ? 법인설립 허가증에 정관변경 사항 기재 ? 변경등기 후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토록 안내(7일 이내) 붙임 : 1. 신청서류 일체 1부. 2. 현장사진 1부. 3. 정관변경 허가서(안) 1부. 끝.
17680639
20210929122651
본청
어르신복지과-7994
D000003611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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