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재개발정비구역 지정시 노후도 산출방식에 대한 문의의 건) 1.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에 많은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정비구역 지정요건의 평가항목(주민동의율, 노후도 비율, 도로연장률, 세대밀도)의 배점기준 및 산출방식과 관련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조의 규정되어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이나, 신발생무허가건축물과 관련하여 별도규정이 있는지, - 노후도 비율등을 산정시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는 것인지, 제외하는 것인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조 등 “노후·불량건축물”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기존무허가 건축물을 노후·불량건축물에 포함하는 별도의 기준은 없으며, - 따라서, 정비구역 지정요건의 노후도 산정 시 허가를 득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을 같은 법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에 포함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호연 조합운영전략팀장 유명은 주거정비과장 전결 04/2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6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hoding502@seoul.go.kr / 부분공개(6)
17679681
20210929122651
본청
주거정비과-6666
D0000036096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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