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청)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님께서 요청하신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〇 민원요지 -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청 〇 회신내용 -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정의)제2호나목에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 ***님께서 문의하신 지역이 주택재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고 있는 자치구(재개발업무 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호연 재개발관리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01/2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2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0964884
20211012200955
본청
재생협력과-1272
D0000028788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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