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재개발정비구역 지정시 주민동의율 문의) ****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 *****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 시에 문의하신 사항은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시 주민동의율에 대한 사항입니다.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제1항에 의한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분)”에 따라 사전타당성검토(1단계)→정비계획수립(2단계)→정비구역지정(3단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 주민은 간략한 구역계와 해당 구역내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요건 사전검토요청 동의서 10% 이상을 받아 해당 자치구에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요건 사전검토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비계획 수립단계(2단계)에서 토지등소유자 2/3이상 및 필지면적 1/2이상의 주민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서민수 조합운영전략팀장 김종균 재생협력과장 03/0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35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sms6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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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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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협력과-3519
D000002929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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