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에 따른 안내문

구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에 따른 안내문 1. 주민 안전을 위한 소방행정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이 공포(‘19.4.22.)되어 객석수 합계가 300석 이상인 영화상영관의 경우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등을 포함한 피난안내영상물을 상영 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 내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19.04.22.) 내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장애인을 위한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중 전체 객석 수의 합계가 300석 이상인 영화상영관의 경우 피난안내 영상물은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하여 상영해야 한다. 부칙 제3조(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2조에 따라 피난안내 영상물을 갖추어 두어야 하는 다중이용업주는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별표2의2 제5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난안내영상물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 관련사항 문의: 구로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 (☎02-2686-5292) 붙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 1부. 끝. 구로소방서장 수신자 롯데시네마 디큐브시티 대표 (08209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662 (신도림동)),롯데시네마독산점 대표 (08584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99 (독산동)),롯데시네마 가산디지털점 대표 (08514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10길 9 (가산동)),CINE Q 신도림점 대표 (08288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97 (구로동)),구로CGV10 대표 (08292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152 (구로동)) 담당자 이진주 검사지도팀장 代황인대 예방과장 04/24 조동건 협조자 시행 예방과-9301 ( ) 접수 ( ) 우 / 전화 02-2685-4119 /전송 02-2619-3102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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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에 따른 안내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구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9301 생산일자 2019-04-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주 (02-2685-4119) 관리번호 D00000361000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