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발코니형 비상구 안전관리 안내

“비상구는 생명의 문”비상구 안전관리를 생활화 합시다! 성동소방서 수신 각 영업주 및 건물 관계인 귀하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발코니형 비상구 안전관리 안내 1. 귀 영업장의 안전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발코니형 비상구의 구조적 문제(부식, 노후화 등)로 인명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코니 비상구 설치(2006년)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부식 등 노후화로 지속적으로 안전점검 및 보완을 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시흥시 일반음식점에서 비상구 발코니 난간 파손으로 인한 추락사고로 1명 사망, 2명 부상(’21. 3. 29) 다중이용업소 폐업 후 건물 외벽에 방치된 비상구 발코니에서 건물 관계인이 사용 중에 발코니가 붕괴되어 추락사고 발생(’20.8.6. / 2명 중상, 울산 남구)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주는 분기별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합니다. 정기점검을 할 때 발코니형 비상구의 노후상태, 난간?지지대 안전여부, 용접?부식상태를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비상구 발코니 안전관리 안내문 1부. 2.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1부. 끝. 성동소방서장 담당자 변혜린 검사지도팀장 김환 예방과장 05/24 오용규 협조자 시행 예방과-6072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3F(행당동) / http://fire.seoul.go.kr/seongdong/main/main.do 전화 /전송 02-2622-1679 / flsl9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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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0호서식]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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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발코니형 비상구 안전관리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6072 생산일자 2021-05-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변혜린 관리번호 D00000426208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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