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신종다중이용업소 화재 안전관리 강화 대책 1. 관련근거 가. 본부예방과-25812(2021.12.8.)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관한 특별법 시행 규칙」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나. 소방행정과-2125(2021.2.16.)호「2021년 송파소방서 주요업무 계획 알림」 2. 신종다중이용업소(만화카페·키즈카페·방탈출카페)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 및 겨울철 온열기구 사용 등 화재위험성 증대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21. 12. 14.(화) ~ 12. 24.(금) 나. 대 상 : 관내 신종다중이용업소 35개소 다. 인 원 : 완비계획, 소방특별조사 5개조 라. 방 법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비대면(유선전화/안내문) 실시 마. 주요내용 - 관련법 개정에 따른 주요내용 영업주 교육 - 겨울철 화기 취급요령 및 화재예방 당부 - 영업장 비상구·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등 금지안내 등 3. 행정사항 ○ 조별 대상처 유선전화를 통한 안전교육 등 실시 결과 붙임2 작성 후 2021.12.27.(월)까지 담당자 메일 제출 붙 임 1. 신종다중이용업소 안전교육 등 대상 1부. 2. 신종다중이용업소 안전교육 등 실시 결과(서식) 1부. 3.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관련문서 1부. 4. 비상구 안전관리 안내문 1부. 끝. 담당자 정규원 검사지도팀장 이수환 예방과장 12/14 조성만 협조자 시행 예방과-21413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4958822
20211215054007
본청
예방과-21413
D000004431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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