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 목 소방 강제처분 실적 보고(전농)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등) 제3항 나. 소방청 지침 “소방 강제처분(즉시강제) 등 지침 참고자료” 2. 위호와 관련하여, 소방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 실적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1. 강제처분 발생보고서 1부. 2. 강제처분 통지서 1부. 3. 출동지령서 사본 1부. 끝. 전농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고종빈 2팀장 박태준 119안전센터장 04/24 김만영 협조자 시행 전농119안전센터-1776 ( ) 접수 ( ) 우 025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황물로 3 (전농동) / 전화 02-2215-0119 /전송 02-2246-8119 / mallyeo@seoul.go.kr / 부분공개(5)
17675112
2021092912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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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6098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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