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하반기 소방용수분야 성과평가 추진계획 알림

생명을 살리는 소방자동차 양보, 이제는 의무입니다. 중랑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하반기 소방용수분야 성과평가 추진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재난관리과-3585(2018.6.28.)호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관련 진로양보의무 단속 계획 알림” 나. 재난관리과-255(2020.1.14.)호 “소방차 출동방해 차량 등 강제처분 절차 알림” 다. 市 소방행정과-3061(2020.2.4.)호 “2020년도 소방서 성과평가 추진 계획” 2. 2020년 하반기 소방용수분야 성과지표 및 추진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리오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보고 : 매월 3일한 (붙임1 참조) 수시보고 : 적발 즉시 가. 추진기간 : 2020. 6월 ~ 11월 나.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 (30점) 1) 성과평가 지표 - 위반차량 적발 후 소방서에서 과태료 부과 건 (소방기본법 제21조 3항) 반기별 실적 1건 2건 3건 최대 30점 10점 20점 30점 2) 추진목표 :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 1건 이상 3) 추진방법 : 영상기록매체(블랙박스) 활용 - 단속대상 : 소방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 ⇒ 진로양보 위반,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출동에 지장 주는 행위 - 단속공무원 · 책임자 : 지휘팀장, 진압(구조)대장, 센터팀장, 구급반장 → 차량 선탑자 · 담당자 : 펌프·탱크·구급차 운전원 - 위반 차량 발견 시 적극적인 단속 실시 - 위반사실, 처벌 내용을 방송 등을 통하여 1회 이상 사전 고지 - 단속 시 경고방송 및 위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출동 녹취 철저 (블랙박스 영상, 음성) ※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좌·우측으로 피양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교통체증 등) - 피양할 경우 오히려 진로에 방해가 되는 경우 - 교통사고, 도로공사, 집회·시위 등으로 인해 피양할 수 없는 경우 다. 불법 주·정차 단속(10점) 1) 성과평가 지표 구 분 실적 점수 소방활동장애지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반기별 2건 5점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반기별 5건 5점 2) 추진목표 - 소방활동 장애지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 1건 이상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단속 : 2건 이상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3) 추진방법 - 기동순찰, 출동귀소 시 및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 활용 등 -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앞 불법 주·정차 차량 발견 시 경고 없이 즉시 단속 - 불법 주·정차를 입증할 사진 첨부하여 문서 제출 라. 불법 주·정차 강제처분 실적(30점) 1) 성과평가 지표 - 소방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 물리적 파손 긴급통행 실적 (소방기본법 제25조 제3항 및 제49조2 제1항 3호) 반기별 실적 1건 2건 최대 30점 15점 25점 2) 추진목표 :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 1건 이상 (상황발생 시 적극추진) 3) 추진방법 - 출동 중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현장진입 및 활동 곤란시 적극적인 강제처분(긴급시 물리적 파손, 긁힘 등) 실시 - 파손 관련 사후 행정처리, 보험처리, 보상, 소송 등은 본부 현장민원 전담팀에서 수행 - 관련 출동영상 확보 철저 및 강제처분 후 동향보고 등 철저 3. 행정사항 가. 순회교육 1) 기 간 : 2020. 7. 20.(월) ~ 8.7.(금) (기간 중 실시) 2) 대 상 : 3개팀(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3) 교 관 : 재난관리과장, 대응총괄팀장, 소방용수담당 4) 내 용 : 성과평가 향상을 위한 추진방안 교육 등 나. 성과평가 추진보고회 개최 1) 시 기 : 매월 1회(정례조회 또는 간부회의 종료 후) 2) 참 석 : 지휘팀장(진압대장, 구조대장), 각 119안전센터장(진압팀장) 3) 장 소 : 재난관리과장실 4) 내 용 : 추진경과 보고 및 대안논의 등 붙임 1. 재난현장 황금시간 도착률 향상 실적보고 1부. 2.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 계획 1부. 3. 강제처분 활용지침 1부. 4. 강제처분 통지서(서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면목119안전센터장,망우119안전센터장,중화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신준희 대응총괄팀장 황호준 재난관리과장 07/17 류중무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909 (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중랑소방서 (신내동) / 전화 02-6981-8843 /전송 02-3423-1385 / donkhan8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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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현장 황금시간 도착률 향상 실적보고(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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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처분 활용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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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처분 통지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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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소방용수분야 성과평가 추진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랑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3909 생산일자 2020-07-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준희 (02-6981-8843) 관리번호 D0000040403543
분류정보 안전 > 재난재해시설및장비관리 > 재난재해시설물점검및지도 > 소방통로확보 > 소방통로확보추진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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