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용수시설 불법주정차 단속 및 강제처분 관련 순회교육 알림 1. 관련문서 가.『소방기본법』일부개정(법률 제19160호, 2018. 6.27. 시행) 나. 본부 재난대응과-13314(2018.6.28.)호 “소방차의 우선 통행관련 진로양보의무 단속 계획 알림” 다. 재난관리과-334(2020.1.15.)호 “소방차 출동방해 차량 등 강제처분 절차 알림” 라. 재난관리과-2439(2020.4.29.)호 “2020년 소방차 통행로 확보 추진계획 알림” 2. 위와 관련하여 재난현장 황금시간 도착률 향상을 위한 소방차 출동방해 및 소방용수시설 불법주정차 강제처분 등 단속관련 순회교육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에서는 현장활동시 절차에 따라 단속하여 주시고 교육시 적극 협조 바랍니다. 가. 단속기간 : 2021. 1. 1. (금) ~ 5. 31. (월) 구 분 단속건수 보고기한 비 고 다. 순회교육 일정(※일정은 협의후 조정) 구 분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교육 기간 1팀 21. 3. 15. ~ 19. 중 실시 2팀 21. 3. 22. ~ 26. 중 실시 3팀 21. 3. 8. ~ 12. 중 실시 교 관 재난관리과장, 대응총괄팀장, 용수담당 3. 행정사항 가.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에서는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고지 내용 및 강제처분 절차(“붙임6”)를 출력하여 출동차량 조수석(선탑자석)에 부착하여 주시고, 강제처분 통지서(“붙임5”)는 출력하여 출동차량에 비치하여 단속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또는 강제처분의 경우 “붙임3”, “붙임5” 서식에 의거하여 제출 및 차량 단속 동영상은 소방웹하드(재난관리과-단속영상)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화질로 인해 번호판 식별이 불가할 경우 별도 촬영을 통해 번호판 자료를 확보하는 등 기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과태료 부과를 위한 근거자료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각 단속 건에 대하여 보고기한 내 수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소방자동차 출동 지장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지침(소방청) 1부. 2. 소방기본법 시행령 19조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3] 1부. 3. 진로양보의무 위반 단속차량 적발 보고서(서식) 1부. 4. 강제처분 활용지침 1부. 5. 강제처분 통지서(서식) 1부. 6.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고지 내용 및 강제처분 절차 1부. 7. 강제처분 등 지침 참고자료 1부. 8. 강제처분 발생 보고서 1부. 9. 2021년 소방서 성과평가 지표목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신정119안전센터장,신월119안전센터장,목동119안전센터장,신트리119안전센터장,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 담당자 이진태 대응총괄팀장 이용고 재난관리과장 03/03 김정수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376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2층 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2643-4119 /전송 02-2651-6119 / ima119bo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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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213415
본청
재난관리과-1376
D0000042036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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