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법 일부개정(이행강제금)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법 일부개정(이행강제금) 알림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2400호(2019.4.23.)와 관련입니다. 2.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건축법 일부개정되어 2019.4.23.부터 공포·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행강제금 관련 주요 개정내용】 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면적 축소 (85제곱미터 → 60제곱미터) (제80조제1항) 나. 상습적 위반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가중 범위를 상향조정 (100분의 50 → 100분의 100)(제80조제2항) 다.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부과횟수 제한규정 삭제 (제80조제5항) 3. 다만, 부칙 제3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제80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2400호(2019.4.23.) 공문 1부. 2. 건축법 개정문·개정이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 주택과),주택정책과장,주택공급과장,지역건축안전센터장,공공주택과장,공동주택과장,주거정비과장,주거사업과장,재생정책과장,공공재생과장,도시활성화과장,역사도심재생과장,광화문광장추진단장,주거재생과장,주거환경개선과장,한옥건축자산과장,동남권사업과장,동북권사업과장,서남권사업과장,서북권사업과장,도시계획과장,전략계획과장,도시관리과장,시설계획과장,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장(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4/24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이기택 시행 건축기획과-75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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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이행강제금)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7593 생산일자 2019-04-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610144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