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관련 질의 회신 알림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2787호(2019.5.8.)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응답소로 제출된 질의민원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2019. 4. 23. 개정된「건축법」(법률 1638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한 적용기준일은 언제인지 여부 □ 답변내용 : 위 개정된「건축법」부칙 제3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제80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은 구 「건축법」제80조에 따라 법 시행 전(2019.4.22.)까지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의미합니다. 자치구 문서접수(배부)부서에서는 건축, 주택, 정비사업부서로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택정책과장,주택공급과장,지역건축안전센터장,공공주택과장,공동주택과장,주거정비과장,주거사업과장,도시계획과장,전략계획과장,도시관리과장,시설계획과장,재생정책과장,공공재생과장,도시활성화과장,역사도심재생과장,주거재생과장,주거환경개선과장,서구1-25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5/09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86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대시민공개
17774152
20210929115342
본청
건축기획과-8622
D000003621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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