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관련 질의 회신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관련 질의 회신 알림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2787호(2019.5.8.)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응답소로 제출된 질의민원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2019. 4. 23. 개정된「건축법」(법률 1638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한 적용기준일은 언제인지 여부 □ 답변내용 : 위 개정된「건축법」부칙 제3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제80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은 구 「건축법」제80조에 따라 법 시행 전(2019.4.22.)까지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의미합니다. 자치구 문서접수(배부)부서에서는 건축, 주택, 정비사업부서로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택정책과장,주택공급과장,지역건축안전센터장,공공주택과장,공동주택과장,주거정비과장,주거사업과장,도시계획과장,전략계획과장,도시관리과장,시설계획과장,재생정책과장,공공재생과장,도시활성화과장,역사도심재생과장,주거재생과장,주거환경개선과장,서구1-25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5/09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86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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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관련 질의 회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8622 생산일자 2019-05-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621014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