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미통화이관시]○민원내용:한양도성 내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미통화이관시]○민원내용:한양도성 내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님 안녕하십니까?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한양도성 내부(16.7㎢)를 녹색교통지역'을 지정하고, 진출입 차량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하여 '19.7월부터 운행 제한을 시범운영하고, 12월부터는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운행제한 제외대상 차량은‘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긴급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의 생업활동용 및 국가특수목적 차량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한 차량이 해당하며, 녹색교통지역을 운행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녹색교통지역 진출입 지점에 운행제한 표지판을 설치하고, 우회도로를 안내하며,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사실과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운행제한 표지 및 우회도로 안내, 단속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도시교통실(교통정책과, 교통정보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경주 차량공해정책팀장 하동준 차량공해저감과장 04/23 황승일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61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차량공해저감과 / 전화 02-2133-4410 /전송 02-2133-1025 / zpz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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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통화이관시]○민원내용:한양도성 내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6112 생산일자 2019-04-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주 (02-2133-4410) 관리번호 D0000036092650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운행차공해저감관리 > 친환경등급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