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집합건물법에 관리단 관리인에 관하여 질의가 있습니다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집합건물법에 관리단 관리인에 관하여 질의가 있습니다 1. 상가관리소장님 안녕하십니까?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집합건물 관리·운영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질 의 내 용 】 □ 질의 1 : 관리규약 제51조1항에 관리위원회에서 결의로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해임사유가 있어야 해임이 가능한건지? 일정한 해임사유가 없어도 해임조치가 가능한건지요? 집건법 제24조5항, 규약 제52조1호~4호 등을 보면 관리인에 대한 해임청구내용이 있는데 이러한 중요 사유일 때만 가능한건지요? 그리고 집건법 제24조5항과 규약 제52조1호~4호를 원용해서 최종판단은 법 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 답변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에 의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고, 집합건물법 제24조 제5항에 의하면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임사유에 대해서는 규약에 임기만료, 부정한 행위, 그밖에 그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 사유가 있을수 있습니다. □ 질의 2 : 관리위원회에서 관리단집회 개최 전 관리위원회 결의로 관리인을 연임을 할 수 있는지? (관리규약 제51조 참조) ▶ 답변 :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에 의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가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에는 임기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연임 등에 대한 여부 는 자체규약으로 정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3 :관리단집회 결과 성원이 되지 않을 경우 관리위원의 임기는 2019.05.31.자로 끝나는 것인지요? (관리규약 제51조 참조) □ 질의 4 : 아니면 새로운 관리위원이 선출될 때 까지 임시적으로 유임되는지요? 관리단집회를 개최해 새롭게 선출해야 하는지요? ▶ 답변 : 집합건물법 제26조의3에 의하면 관리위원 위원의 임기 및 점유자의 의결권행사에 관하여는 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24조 2항은 그임기는 2년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된다. 다만 규약으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위원의 임기가 끝나고 관리위원을 선출할 경우 관리단 집회 결과 부결되면 관리위원 선출을 위해 관리단집회를 개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리단집회절차에 따라 관리위원이 선출될때까지 수임인이 계속하여 사무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법무부)에 의하면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집합건물의 관리 등 관리단 업무를 수행하는 자라면 민법상 수임인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으며 위임이 종료하였더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는때에는 위임인 등이 위임사무를 처리할수 있을때까지 수임인이 계속하여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 5 : 만약 임기만료로 해임이 되면 관리단집회를 다시 개최하여 선출하여야 하는데 며칠내로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야 하는지요? ▶ 답변 : 집합건물법에는 관련규정이 없습니다. □ 질의 6 : 새로운 관리위원 선출기간 동안 관리인은 관리업무를 처리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요? ▶ 답변 : 관리인 선임은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여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와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하여 선출되었으면 관리인 관리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수 있습니다. □ 질의 7 : 관리위원회는 꼭 구성하여야 하는지요? 관리인 혼자 남아도 되는지요? ▶ 답변 집합건물법 제26조의 2에 의하면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관리위원회를 둘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기타 자문회의 관련 질의관련 】 자문회의 관련 질의 1~5까지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 제28조1항에 의하여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중 이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집합건물에 대해 자세한 문의사항이나 방문상담을 원하시면 주택정책과 (☎2133-7045)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김미경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4/22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76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3266 /전송 02-2133-0752 / miky09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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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에 관리단 관리인에 관하여 질의가 있습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7678 생산일자 2019-04-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경 (2133-3266) 관리번호 D00000360819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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