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주택법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주택법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 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편을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집건법”이라 함] 및 주택법 관련 질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하“준칙”이라 함]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정한 것이며, 준칙 제12조의 의결권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의결권을 의미하므로 집건법 제37조에 따른 의결권과는 다른 것이며 동 조항에 명시된 규약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아닌 집합건물 관리규약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택법 제11조의 리모델링 조합 설립과 관련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은 집건법에 따른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할 경우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각각의 결의가 있어야 되며, 아울러 각 동의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와 의결권의 과반수 각각의 결의가 있어야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맑고 깨끗한 아파트 만들기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2/14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9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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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주택법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975 생산일자 2017-0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2900687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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